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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6-08-14 00:00 조회17,189회 댓글0건

    본문

    지난 2월 16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참고로 설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발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보다 작은 행정구역단위)이 수발보험의 보험자·관리운영주체인 동시에 노인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로 노인 보건, 의료, 개호, 복지서비스 체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3-5%에 이르는 수발인정자의 수발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95%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시군구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의 책임주체의 이원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시군구에는 일정한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단체 등 일각에서 수발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를 시·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각종 수발보험법안 또는 장기요양관련 법안에도 수발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공단과 시군구중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제도의 보험자,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06년 8월 16일 (수) 14: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춘진,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
    ※ 가나다순
    ※ 국회방송 생방송, 복지방송, (주)CMB한강케이블 녹화방송 예정

    (문의: 김춘진의원실 TEL:784-1309, 788-2574 유경선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