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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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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화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6-08-05 00:00 조회17,325회 댓글0건

    본문

    존경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임직원 여러분!

    2000년 3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설치를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 수많은 논쟁을 거쳐 올해 초 정부에서 ‘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의원입법(안) 또한 내용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방식을 도입함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빠르면 금년 정기국회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재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사회·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재가노인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보험료에 의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시설이 들어섬과 동시에 시설 상호간에도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위하여 협력보다는 경쟁 체계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수발보험시대에는 지금까지 주로 보조금에 의존하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실과 같은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하고,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진합시다.

    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등 단종 시설체제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종 이상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지원센타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서 One-Stop Total Service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One-Stop Total Service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적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06년부터 ’08년까지 시설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발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마인드의 부족으로 금년도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80%도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연초에 실시한 ’07년 예산신청은 확보된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말 또는 9월 초에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회원시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우리의 체질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용대상자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적정한 이용료를 받음으로서 보조금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자로 제한함과 동시에 소득에 따른 비용부담기준을 정하여 수발보험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운영비지원기준도 ‘시설종별 총괄지원방식’에서 ‘사업실적에 따른 일부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실적 결과 수발인정대상자로서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만을 지원함으로서 필요예산의 상당부분을 일반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통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평가판정 및 캐어프랜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의 수발인정대상자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용대상자확보전략 수립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평가판정과 캐어프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10월 중순 직원전문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07년도 신규사업으로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차 상위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보미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물론 수발보험체계로의 체질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역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이 주요과제라고 생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중 시· 군·구별 최소 2개소 이상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며, 우리협회에서는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을 통하여 유급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오니 회원시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에서는 돌보미바우처제도와 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우리 회원시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인프라확충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수발보험제도 도입 시 재가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개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모델(시스템) 개발, 16개 시도지회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회원시설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 7월 31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 용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