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내 확진자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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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8-09 11:09 조회3,8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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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발생 시 계약의사(협력의료기관), 의료 기동전담반, 외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적시 처방과 투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호흡기환자진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