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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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6-30 09:46 조회2,3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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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