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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 안내(2022년 2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2-09 11:44 조회3,95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원교육(대면/비대면)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회원 기관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분들의 인권교육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 안내 1부

         2. 2022년 2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