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5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2-04 15:23 조회4,172회 댓글0건 첨부파일 요양시설_코로나-19_선제검사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5차.hwp (52.0K) 17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4 15:23:58 관련링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 2193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