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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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1-28 14:24 조회4,3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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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 안내
가. 대상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나. 선제검사 : 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주 2회 PCR검사 _주 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섬사)
다. 시행일 : 22년 2월 3일부터
라. 검사방법
- 시설 내 자체 검체채취하여 일괄 검사의뢰항ㅆ던 기관은 기존과 같이 시행
- 보건소 등 검사소 방문하였던 경우 만 60세 이상은 신분증만으로도 PCR검사 가능,
- 만60세 미만인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 지참, 제시하여야 검사가능
라. 설 연휴기간 휴가 후 복귀하는 종사자는 출근 전날 PCR 또는 출근 당일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업무에 입하기 바람.
마. 자가검사키트(4주분량) 배포는 각 시군구 보건소로 2.3-2.7일 기간에 1차 배포 예정,
시설 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포가 지연되는 경우 장기요양재정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방역지원금(신속항원검사, 종사자 주1회, 입소자 월 1회분, 각 8천원)으로 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