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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추가 및 신청기간 추가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사협 작성일22-01-27 17:49 조회3,9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추가지원 금액(단위:원)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변경전 금액

    96,500

    136,500

    170,500

    191,000

    추가지원금액

    7,000

    10,000

    14,000

    18,500

    변경후 금액

    103,500

    146,500

    184,500

    209,500

     

     

    2. 신청기한 연장

    변경 후 : 2022년 2월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1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