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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2-29 10:20 조회4,56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공문을

    게시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전문은 

      링크 혹은

      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1-2호(2021.12.24)에 게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