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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7.19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7-19 09:09 조회5,035회 댓글0건

    본문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2> 검토 배경 및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 (7.13일 기준)

     ○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7.12.()

    7.13.()

    7.14.()

    7.15.()

    7.16.()

    7.17.()

    7.18.()

    주간 일 평균

    전국

    1,063

    1,097

    1,568

    1,555

    1,476

    1,404

    1,402

    1,365.7

    수도권

    775

    794

    1,179

    1,098

    1,107

    1,018

    959

    989.4

    비수도권

    288

    303

    389

    457

    369

    386

    443

    376.3

    충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