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 안내(21.6.1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5-27 16:00 조회6,3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 안내21.6.1 시행.hwp (64.5K) 2311회 다운로드 DATE : 2021-05-27 16:00:38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21.5.21 중대본 발표)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사항(`21.6.1 시행)을 첨부한 파일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