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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5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5-10 09:24 조회7,3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대면/비대면) 5월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