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방역보조 인력지원, 6월 실시 예정) 및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 일부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 PCR검체 채취 주 1회 → 2주 1회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13711, '21.4.29.) ○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사항
구 분 | 2차 일부변경 주요 내용 | 변경여부 |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 (기준) 시설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의무실시 횟수 주1회 → 2주 1회 변경(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 동 일 | 한시적 방 역 지원금 지 급 | 기본 방역 지원금 |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감염관리 방역활동 지원위해 수급자 1인당 6,000원/월 지급 ○ (기준)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 적용 월: ‘21.5월까지만 적용, 6월부터 폐지 | 변 경 (‘21. 6월 페 지) | 검사 지원금 |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종사자·수급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횟수당 8,000원 지원 ○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회, 수급자 월1회 검사 횟수 당 비용지급 * 신속항원 키트 구매 영수증 반드시 보관 필요 | 변동사항 없 음 |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 ○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코로나 검사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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