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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5-07 15:50 조회8,9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방역보조 인력지원, 6월 실시 예정) 및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 일부변경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 PCR검체 채취 주 1회 → 2주 1회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13711, '21.4.29.)


      ○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사항 

    구 분

    2차 일부변경 주요 내용

    변경여부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기준) 시설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의무실시 횟수 주1  2 1회 변경(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

    동 일

    한시적

    방 역

    지원금

    지 급

    기본

    방역

    지원금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감염관리 방역활동 지원위해 수급자 1인당
        6,000
    /월 지급

     (기준)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 적용 월: ‘21.5월까지만 적용, 6월부터 폐지

    변 경

    (‘21. 6

    페 지)

    검사

    지원금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종사자·수급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횟수당
     8,000원 지원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 수급자 월1회 검사 횟수 당
        비용지급

      * 신속항원 키트 구매 영수증 반드시 보관 필요

    변동사항

    없 음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코로나 검사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