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관련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4-22 09:40 조회6,7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관련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zip (1.6M) 2469회 다운로드 DATE : 2021-04-22 09:40:24
관련링크
본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2021.4.1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제2021-1호(2021.4.2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자로 시행되며,
다빈도 질의답변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22년 유급휴일 확대 적용 대상 기관인 근로자 30인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제도를 안내(첨부7,8)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고용노동부 자료)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