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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8차) 및 방역지원금(기한연장) 산정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4-01 14:09 조회8,4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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