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변경(2차)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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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2-26 11:59 조회6,7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한시적_장기요양급여_산정지침7차_일부_변경_사항_2차_연장안내.pdf (355.4K) 2748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6 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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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변경(2차)」를 ‘21. 3.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근무시간(①)은 다음과 같이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근무의 형태로 보고 근무시간 인정
- 종사자가 근무 중 부득이하게 보건소 등 내소 접종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접종 후 퇴근이 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접종기관에 머무르는 시간까지만 인정
- 종사자별 근무시간은 별도의 전산 예외코드 없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입력, 단 종사자별 예방접종증명서(②) 출력하여 해당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함
① 입소시설 등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직종의 종사자
②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붙임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변경(2차)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