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주요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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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1-25 14:53 조회9,8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hwp (38.5K) 4055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5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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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자 「요양시설 코로나 -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주 문의하는 주요 Q&A 및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붙임2 서식(종사자 및 수급자 검사관리대장) 일부변경 … 진단키트 구매여부 추가
- 주요 Q&A 총 7개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게시위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번호 지침 60587, QnA 60595)
*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53(2021.1.13.)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96(2021.1.22.)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관련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