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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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1-21 09:15 조회14,8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인포그래픽.pdf (294.0K) 4789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1 09:15:12
- 붙임2_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설명자료.pdf (638.2K) 4922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1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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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에,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홍보하오니 많은 수혜자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이용권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2월 5일(금)
❍ 이용권 신청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및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내 제공계획 참조
❍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