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1-15 14:39 조회8,584회 댓글0건 첨부파일 210113_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hwp (68.5K) 3386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5 14:39:10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입소형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자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