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후 장기요양기관 전원 또는 재입소 시 조치 방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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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1-06 10:10 조회7,7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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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신규입소자 진담검사계획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감염병 확진자 치료 후 조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 변경내용
- 장기요양기관 신규 입소자, 이용자에 대해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입소 및 이용 가능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로 병원 등에서 치료 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없이 '격리확인서'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 가능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이후 격리해제확인서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