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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 대비 장기요양기관 진단검사 확대실시 등 방역 강화조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1-04 15:54 조회7,7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응하여 조치할 내용을 통보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주요내용> 선제검사 변경사항, 선제검사 결과 모니터링(입력), 코호트 격리관련 조치사항, 휴무일 동안의 종사자, 이용자 접촉 관리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대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주기적인 의무검사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1-2판)」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작성, 통보하여 온 바,

    * 1-2판 주요 변경사항 : 비수도권도 주 1회 검사 실시(`21.1.4(월)부터)

      검사채취 방법 : 보건소에서 각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로 검체채취 인력 구성, 교육 실시 후 시설 내 자체 검체채취 가능 추가


    동 메뉴얼을 보내드리니 모든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에선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