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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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2-23 09:11 조회9,3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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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전문, 주요 개정내용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고시·세부사항 전문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Q&A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사이버 교육자료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교육 자료실
붙임 1.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문) 1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문) 1부.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