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급자와 급여계약 시 수급자격 확인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1-19 11:01 조회9,5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단 운영센터에 유선으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팩스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급자의 자격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