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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수급자와 급여계약 시 수급자격 확인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1-19 11:01 조회9,562회 댓글0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단 운영센터에 유선으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팩스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급자의 자격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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