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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관련」 성명서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1-19 10:55 조회9,7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에서는 여야를 떠나 민간중심 공급에서 배제되었던 

    대상자와 서비스의 우선 공급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주요 사업 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의 책임을 명료화할 것을 요구하며,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연내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깊이 있는 검토와 소통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시설에서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