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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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1-19 10:55 조회9,7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성명서.pdf (52.4K) 411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9 10:55:37
- 붙임2_남인순의원_발의안 원문.hwp (59.5K) 402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9 10:55:37
- 붙임3_이종성 의원 발의안.hwp (66.0K) 4027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9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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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에서는 여야를 떠나 민간중심 공급에서 배제되었던
대상자와 서비스의 우선 공급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주요 사업 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의 책임을 명료화할 것을 요구하며,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연내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깊이 있는 검토와 소통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시설에서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