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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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0-28 11:34 조회9,5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안내.pdf (895.1K) 429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8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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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집합교육(대면, 비대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시설에서의 많은 관심과 수강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