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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8월)’ 인정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8-25 13:21 조회9,01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일부변경)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