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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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6-03-07 00:00 조회19,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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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 수행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정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나. 세부 수정내역
<주간보호시설 운영> p163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전)
④ 직원배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
사,---------------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후)
④ 직원배치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단기보호시설 운영> p167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전)
④ 직원배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
사,--------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후)
④ 직원배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다. 수정 취지 :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1명의 시
설장이 2개 이상의 시설장 겸직이 가능토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
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규
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음
라. 발췌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62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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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정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나. 세부 수정내역
<주간보호시설 운영> p163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전)
④ 직원배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
사,---------------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후)
④ 직원배치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단기보호시설 운영> p167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전)
④ 직원배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
사,--------
5. 시설 등 인력기준(수정 후)
④ 직원배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다. 수정 취지 :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1명의 시
설장이 2개 이상의 시설장 겸직이 가능토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
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규
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음
라. 발췌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625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