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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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6-03 14:10 조회12,80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2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hwp (17.5K) 558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3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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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 수를 5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 니다. 회원 중 관련 있는 대상가구 등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내 용 |
여 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 요금차감(전기) |
겨 울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ㅇ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