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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5-18 16:27 조회12,1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