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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5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4-07 21:03 조회12,4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연장 권고(4.6.~운영 재개 권고 통보시까지)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5)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