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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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3-25 09:25 조회12,3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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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2차 휴원 권고(3.23~4.5) 등에 따른 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4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