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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4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3-25 09:25 조회12,3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2차 휴원 권고(3.23~4.5) 등에 따른 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4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