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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3-06 17:22 조회10,06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주·야간보호기관 임시 휴원에 대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지침에 신설된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및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등에 관련한 구체적 청구방법, 청구시기는 3월 중 별도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포털 / 급여비용 청구 /  청구심사게시판 / 알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