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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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2-07 16:41 조회11,7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207_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기준1차2..pdf (824.0K) 5444회 다운로드 DATE : 2020-02-07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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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1차)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