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및세부사항 2단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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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2-03 09:46 조회11,5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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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2019.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제2019-2호(2019.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의 급여제공기준에 따라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2단 대조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