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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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1-07 10:29 조회12,3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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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을 게재합니다.
<주요내용>
○ 기본방향: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고려한 2.8%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말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해당사항 없음(관련내용은 추후 문서 접수 후 게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