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2-31 13:18 조회11,452회 댓글0건 첨부파일 고시세부사항일부개정내용.zip (539.8K) 4852회 다운로드 DATE : 2019-12-31 13:18:38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첨부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 교육자료 및 다빈도질의답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