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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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2-12 18:15 조회11,7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복지부공문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 이수 안내.pdf (131.8K) 5015회 다운로드 DATE : 2019-12-12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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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됨에 따라 회원시설에서는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 이수안내
나.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3
다. 안내사항 :
-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의 온라인교육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2019.12월 ~ 2020.1월 중단예정으로 (2020.2월초 오픈 예정), 2020.2.29일까지 이수한 인권교육은 2019년 교육실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교육 등을 포함한 다른 교육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