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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종일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1-06 09:44 조회15,339회 댓글0건

    본문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종일방문요양 급여?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에 한해 이용 가능함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

    이용시간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전체
    급여비용

    1 143,780 (기본 80,000, 가산 63,780)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1회당 12,000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 ~ 06)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방문요양 + 방문간호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단기보호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