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50세 이상 사회복지종사자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회 가입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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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9-27 15:14 조회12,6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문 50세 이상 사회복지종사자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회 가입이벤트 안내.hwp (198.0K) 5186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7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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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회 정관이 개정되어 (회원 자격상실의 특례조항에 따라 가입 기간 동안 별도 재직확인 없이 회원자격 유지) 그간 복지발전에 공헌하였으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매년 재직확인에 부담을 느끼고 공제급여에 가입하지 못한 중・장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가입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진행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6조
※ 공제회는 특수법인으로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결산을 승인, 검토 받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원의 불입금은 안전하게 별도 계리함.
나. 가입혜택
1) 가입 시에만 재직확인, 이후에는 만기까지 별도 재직확인 하지 않음
2) 가입자 모두에게 5만원 상당의 ‘전기안마기’증정 (이벤트 기간에 한함)
다. 이벤트 세부내용
1) 가입기간 : 2019.9.25.(수) ~ 10.18(금)
2) 대상 : 위 기간에 만 50세 이상이 되는 사회복지종사자 (1969.10.18.일 이전 출생)
3) 가입방법 : 붙임 ‘가입신청서’ 작성 후 발송 (팩스 : 02-6918-6111)
※ 재직증명서까지 발송해야 가입 완료되며 11.1일까지 첫 출금이 완료되어야 함
※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라. 문의 : 02-3775-8802, 02-3775-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