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보고 제출 안내(7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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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7-11 10:52 조회29,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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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자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보고를 7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관 :
ㆍ 재가장기요양기관 : '18년 예산서를 보고한 기관('18년 7~12월 예산내역)
ㆍ 노인장기요양기관 : '19년 예산서를 장기요양유형으로 보고한 기관
보고내역 :
ㆍ 2019년 1월~6월 회계내역
※ 화면이 안보이는 경우 관리자(또는 부관리자)가 [공통관리 > 사용자관리 > 권한관리]에서 종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를 매년 7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4. 회계 가. 회계 총칙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매년 7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하“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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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