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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6-28 09:35 조회16,7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2019. 7.1.일자로 시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종사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기준 및 사유' 확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추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포함 

     

    나. 시행일자 : 2019. 7. 1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세부사항 전문 및 주요내용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