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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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6-18 17:51 조회14,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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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메리츠화재보험과 업무제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단체보험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보험종류 : 전문직업(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 담보내용 : 피보험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업무를 수행 중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 (방문요양/목욕)보상한도 및 공제금액(아래의 1 또는 2에서 선택) | ||||
▣ 1번 : 연간보험료 ☞25,300원 | (단위 : 원) | |||
구분 | 1청구(사고)당 한도 | 연간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협회부담) | |
대인 | 50,000,000 | 50,000,000 | 200,000 | |
대물 | 2,000,000 | 없음 | 200,000 | |
▣ 2번 : 연간보험료 ☞27,000원 | ||||
구분 | 1청구(사고)당 한도 | 연간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협회부담) | |
대인 | 75,000,000 | 75,000,000 | 200,000 | |
대물 | 2,000,000 | 없음 | 200,000 | |
※ 도난 및 금융업무 대리 중 금전 및 재물손해는 보상되지 않음 | ||||
※ 피보험자의 친족에게 입힌 배상책임(ex:친족케어) 및 운행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음(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
※ 피보험자가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어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에서 별도의 배상보험을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 ||||
※ 방문요양시설(주야간, 단기 제외)의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 시, 자기부담금(200,000원)은 협회에서 지원 | ||||
○ 보험기간 : 2019년 7월 1일 부터 2020년 6월 30일 | ||||
☞ 주/야간/단기보호 및 시설요양 : 입소자 현원에 따른 보험료산정(개별문의) |
○ 가입문의
협회단체 영업부 ㈜가온인스 대리점
① 전화번호 : 02-324-6411 ~ 3
② 팩스번호 : 02-324-6414 또는 0303-0539-2737
③ E-mail : firtree65@hanmail.net
※ ㈜가온인스 대리점만이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협약한 단체보험계약 취급 대리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