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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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4-25 17:41 조회23,5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15.7M) 10444회 다운로드 DATE : 2019-04-25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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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자료입니다.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 제11조의 2(인건비지출비율)의
개정된 내용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p.383>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0.2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4.7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0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3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4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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