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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2-08 17:00 조회22,78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이를 위해서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8. 9월말 현재 간호조무사 전체 취업자 대비 자격신고 비율은 91.2%이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39,0%에 불과하여 타 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대비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 바 붙임과 같이 해당내용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기관에 안내하시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미이수로 인한 종사자인력기준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