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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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1-24 14:16 조회25,9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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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개인시설별로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 가능)
□ 수정사항
- 3p 별표1.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원장 7호봉 3,117,100 → 3,177,100
- 수정사유: 오류정정*
* 인건비가이드라인 내 이용시설 관장(시설장)과 금액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