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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및 비율산정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2-26 17:00 조회23,736회 댓글0건

    본문

    1. 재가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에서는 해당하는 급여유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인건비 지출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비율산정은 급여제공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20176월 급여제공분부터 201812월 급여제공분에 대해 지급된 급여비용과 종사자에게 지출한 인건비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합니다.


    4. 따라서, 해당기관이 201812월 급여제공분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91월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적용기간에 해당됩니다


    5.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부디 시설의 적극적인 고시준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