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최근 변경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1-21 09:44 조회29,4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최종제도개선사항안내.pptx (147.3K) 1275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09:44:49
관련링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최근에 개선한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기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시설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기존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수가 인상 안내
- 수가 가감산제도 기준 완화
- 종사자 처우개선
- 기타제도개선
**첨부의 ppt 24페이지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 완화'는 5등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기존 변경사항에 대한 재확인 입니다.(현재 기준과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