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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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1-06 09:14 조회32,9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5.월.위원회_종료_후]_장기요양_종사자_처우와_서비스_질_개선한다.hwp (84.0K) 12986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6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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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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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
○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
[ 2019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5.36 | 6.08 | 6.37 | 6.56 | 5.44 | 4.32 | 0.00 | 2.62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증가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18년 | 139만6200 | 124만1100 | 118만9400 | 108만5900 | 93만800 | 51만7800 |
2019년 | 145만6400 | 129만4600 | 124만700 | 114만2400 | 98만800 | 55만1800 |
(증가액) | (6만200) | (5만3500) | (5만1300) | (5만6500) | (5만) | (3만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