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8-09 12:56 조회29,467회 댓글0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30호, '18.6.28)와 관련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18.1.1부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의무 제공

     

     예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시

      1.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프로그램관리자 밖에 없는 경우

        ->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관리자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관리자

     

      2. 프로그램관리자 및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모두 배치한 경우

        ->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관리자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

     

      3.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프로그램관리자 밖에 없으나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경우

        ->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관리자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외부강사

     

     다만,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가 '18년 7월, 8월에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수료한 경우, 교육 수료증서 발급일자가 9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한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6항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7항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10항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그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